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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회사 누락' HDC 정몽규 벌금 1억5천만 원 약식명령

2026.05.18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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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회사들을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회사를 HDC그룹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정 회장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친족 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했다며 지난 3월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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