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당했다며 교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처분이 형집행법상 근거를 두고 있고 합리성이 인정되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호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뒤 텔레비전 없는 방에 갇혀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당했다며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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