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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에 '두 국가' 명시...위헌성 논란 재점화

2026.05.18 오후 10:29
통일부, 올해 통일백서 발간…이재명 정부서 처음
평화공존 정책 설명 과정서 '평화적 두 국가' 등장
정동영, 필요성 거듭 제기…통일백서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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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위헌성 지적이 잇따른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거란 비판도 제기돼온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제7장까지, 280여 쪽으로 제작됐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란 표현은 제1장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해 10월) :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의 두 국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표현해온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최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한 북한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취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우리 헌법상에 명시된 내용과 그다음에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타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간한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민정

YTN 홍선기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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