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파업 땐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 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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