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사건을 일부만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별검사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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