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예산 불법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9일) 세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그동안의 수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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