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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화 미수 60대 체포...구속영장 신청

2026.05.19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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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화성 물질을 뿌려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직장동료가 사는 천안 동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1층 출입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 동료와 통화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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