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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한 '영업자료 삭제' 임원...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2026.05.19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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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임원에 대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없이 종결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출판회사 임원 A 씨에 대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쯤 퇴사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급에 앙심을 품고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로 회사 대표로부터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A 씨가 사용한 PC를 포렌식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삭제 여부 확인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PC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팀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PC가 자동 포맷됐다는 A 씨 주장과 달리 임의로 회사 영업 자료 4만8천여 건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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