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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치인 여성 사망...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26.05.19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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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서 있던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18일 밤 9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5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50대 여성을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당시 여성을 도우려 도로에 뛰어든 60대 남성도 A 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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