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최대 노조의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인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문항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도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한 채 3일 전에야 공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은 현재 노조의 행태는 연대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다수결이라는 허울 아래 소수 부문을 철저히 탄압하는 독재와 다르지 않다며 치명적 위법을 안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노사 갈등과 대량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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