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 "동의없이 시신 사진을" 유족, 고소장 접수...경찰의 해명은

자막뉴스 2026.05.20 오전 07:18
AD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 조사관 A 씨로 확인됐습니다.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민영 / 피해 아동 유족 :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관인데.]

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 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 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성호 /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 :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ㅣ이영재, 정진현
디자인ㅣ정민정, 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39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