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대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과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6천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제분사별로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제분사별 부과 과징금액은 사조동아원이 1천8백30억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천7백90억, 씨제이제일제당 1천3백10억입니다.
삼양사는 9백40억, 대선제분 3백80억, 한탑 2백40억, 삼화제분 1백90억 원입니다.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라면과 국수 등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 폭,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시기에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7개 제분사의 밀가루 판매시장 점유율은 87.7%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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