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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유족 측 "권경애 증인신문 해야"

2026.05.20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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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받지 못한 유족 측이, 다시 열린 변론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자와 학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20일) 재판은 지난 2022년 권 변호사의 3연속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뒤, 이 씨 측의 기일지정 신청에 따라 3년 반 만에 열렸습니다.

이 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는 두 번, 2심에서는 세 번이나 불출석했다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는 이미 제출된 기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연속 불출석에 따라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사소송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인 만큼, 권 변호사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다음 달 24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잘못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날짜를 잡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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