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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 고법 형사4-3부 배당

2026.05.20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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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가 맡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을 최근 형사4-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4-3부는 임 전 사단장은 물론 함께 현장을 지휘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맡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의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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