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고 추가로 묻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됐고, 임웅순 안보실 2차장도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이에 대해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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