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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이 교섭 직접 조정..."긴급조정권 언급은 성급"

2026.05.20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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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이 불성립한 것이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역시 큰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발동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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