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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사고부담금, 상대 구상금서 공제 불가"

2026.05.21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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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일반 차량이 공동으로 사고를 냈을 때, 상대 차량 보험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배상금을 음주운전 핑계로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원고 측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몰다가 진로를 바꾸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유족에게 합의금 7억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과실 비율인 50%만큼의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벌칙성으로 받아낼 사고부담금이 있으니, 우리가 줄 돈에서 그만큼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부담금은 음주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돈일 뿐, 공동 가해자인 피고 보험사가 이득을 볼 이유가 없다"며 과실 비율대로 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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