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침입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9시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 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 있던 김 씨와 다른 여성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을 빠져나온 뒤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한 A 씨를 검거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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