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서민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군과 함께 지역 대부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법정 이자율과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10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광고 193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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