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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신생아 팔아넘긴 부부 등 6명 징역형 구형

2026.05.22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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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와 부부 등 6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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