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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60% 이상 써야 환불"...과거 약관엔 없어

2026.05.23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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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정작 카드 도입 초기엔 약관에 잔액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붙여둔 2차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비난을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사고는 지원센터에서 쳐놓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사상 검증 당하고 폭언을 듣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연 / 변호사 : 소비자들이 충전 잔액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모여서 공동 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는 공정위 약관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2012년 7월 최초로 선불형 충전카드를 도입했을 땐 잔액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인 2014년 5월까지 유지됐던 자체 약관에는 환불 접수를 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2주 이내에 환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에도 카드 뒷면에 60% 기준을 명시해 운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약관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불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여부를 포함해 어떤 것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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