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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2026.05.28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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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조금 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계엄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한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강 전 실장의 1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함으로써 행사한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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