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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학대 사망' 친부 첫 재판...친부 "학대 사망 아니다" 주장

2026.05.28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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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며,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실에 화가 나 아이의 머리를 돌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A 씨의 심리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A 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다가 아이의 턱이 침대에 박은 사실은 인정하나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아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아이정원'은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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