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A 씨에게 오늘(2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이나 여성 사범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고, 영상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기도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천300회에 걸쳐 여성 사범과 제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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