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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2026.05.28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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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 피고인의 의견 내지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이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처럼 허위로 만든 표지를 보관하고 폐기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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