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법률가들의 '새로운 생존 조건'과 미래 사법 시스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와 법률 특화 서비스를 능숙하게 넘나듭니다.
인공지능에 각종 서면의 초안을 요청하는 대신, 논리를 날카롭게 벼리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 약점을 짚어주는 '가상의 적'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윤세환 / 법률 인공지능 '슈퍼로이어' 이용 변호사 : 수사관 입장에서 이 의견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 같으냐?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었던 쟁점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방대한 문서작업에 더해, 비서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역설적으로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강민구 / 디지털 AI상록수 연구회장 :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우문우답, 현문현답 기계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저는 다양한 분야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승패 가능성을 짚어보게 되면서, 무리한 소송전이 늘어날 거란 전망과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 안 나가겠죠. 법원의 자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태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 특정 해석 방법을 결정할 때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향후 이제 국가가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결국 변호사가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라는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헌법 합치적으로 AI도 운용돼야 하고, 또 적용돼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작은 화면 속 대화창이 방대한 법전과 판례를 꿰뚫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편리한 기술과 단단한 법치주의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이근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