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또 적발됐다.
15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안경은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카메라로 문제를 풀어 안경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대의 스마트폰을 준비해 1대만 제출하고,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는 몸에 숨겨 고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안경테를 부자연스럽게 만지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전까지 푼 시험 문항은 1~2개로 전해졌다.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응하면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B(40대)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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