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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공격' LG전자 협력사 직원 영장 심사

2026.05.29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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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반, LG전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그제(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두 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공항철도를 타고 달아났던 A 씨는 40여 분 만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일하던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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