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해온 혐의로 40대 외국인 남성 A 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대형마트나 유통상가 뒷골목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외국인 승객을 태워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SNS에 모집 글을 올리거나, 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택시보다 2천 원에서 3천 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해 손님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단속이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을 순서대로 검거했는데, 특히 A 씨에게는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의 여죄 여부와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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