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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태아 화물차로 친 5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2026.05.30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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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사거리에서 7.5톤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혼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다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임신 17주차였던 2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지 17일 만에 숨져 태아도 사산됐고, 함께 있던 남편도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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