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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나, "동성애 최대 징역 10년"...성소수자 처벌 법안 가결

2026.05.30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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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나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나 언론들은 의회가 현지시간 29일 동성애 등 성소수자 활동을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를 주선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동성애자임이 드러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했고, 동성애자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종교단체의 요구로 지난 2024년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나나 아쿠포아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서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하마 현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4개국 가운데 30개국 이상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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