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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격한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2026.05.31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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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장장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직장 동료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후 3시 8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격한 언쟁을 벌인 뒤 휴게실에서 쉬던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료와의 말다툼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언쟁 직후 쓰러져 사망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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