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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건 무마 대가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2026.06.05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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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5천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 중개업자 A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범행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들을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억1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 경위는 2022년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도주하자 도피 자금을 주고, 약 2년 뒤 검찰로부터 김 씨 구속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을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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