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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정식재판 회부

2026.06.05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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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 원, 박 씨와 A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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