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커피 전문점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쪼개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하면 급여의 90%를 지급하도록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로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