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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위조해 체불임금 지급한 것처럼 속여

2026.06.10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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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이 적발된 뒤 가짜 문서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음식점 업주 대표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주는 음식점 3곳에서 27명의 체불임금 2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시정 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속이려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청은, 감독 시정 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제출해 노동자 임금체불이 지속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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