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흑염소와 오리고기 등을 파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원산지표기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법에 따라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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