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장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 관제센터가 경찰에 문자로 위치정보를 건건이 전송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모두 42억 원이 투입된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경보는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 올해는 4월까지 962건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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