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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공시로 주가 9배 폭등...전·현직 대표 구속기소

2026.06.10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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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오늘(10일) 2차 전지 열풍에 거짓 호재로 주가를 조작해 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전직 대표 A 씨와 현직 대표 B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자금난을 겪던 코스닥 상장사에 접근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경영권 주식 490만 주를 인수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본금이 없던 이들은 불법 사채 100억 원을 빌려 사실상 무자본으로 경영권 주식을 취득했고, 외국 회사와 2차 전지 공급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호재와 공시를 반복적으로 올려 주가를 최대 9배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138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었고, 소액주주 만오 천명은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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