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1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297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5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일한 사업 재원으로 이용하며 사실상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신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며,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 수백 명을 속여 11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 원 이상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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