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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이종호 안 만나" 위증 전부 유죄에 항소

2026.06.12 오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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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12일)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쌍용훈련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송호종 씨 등을 직접 초대하지 않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메스트먼트 대표와는 만난 적 없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1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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