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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소쿠리 투표' 때도 성과급 99.99% 챙겼다...징계는 단 2명

2026.06.13 오전 05:06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국민적 공분
"직접선거 원칙 무시"…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소쿠리 투표 벌어진 해, 선관위 성과급 99.99%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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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금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천 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상자, 심지어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노정희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022년 3월) :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그런데 YTN 취재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479만'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479만'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선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 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부실한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중앙선관위는 YTN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내에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정치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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