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진 소환 조사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민]
압수된 전자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물의 대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자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결국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는지, 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거기에 핵심 2명이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했고 인식한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관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당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러나는 상황인데 일단 오전 11시 50분에 송파구 선관위 직원선관위에 일련전호 제공을 요청했거든요. 그 이유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2시 40분 정도에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4시 46분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배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낮 11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46분이 지나도록 5시간 정도 지나도록 전혀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태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직무유기죄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당일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6시까지 딱 시간을 맞춰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는 당일이야말로 모든 인력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지나도록 수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어주다가 일련번호가 없으니까 무번호 용지를 분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무유기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방금 짚어본 혐의 말고 횡령과 배임까지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문제가 되는 것이 선관위에서 예산을 받을 때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투표권자를 고려했더라도 110% 정도 인쇄할 수 있다고 해서 110%의 수량을 인쇄할 정도 예산을 다 할당받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인쇄됐고 지금 드러나는 의혹에 따르면 1900장이 적힌 박스가 물론 확보되지 못했지만 50%도 미달하는 정도로 인쇄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배임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법적으로 보면 횡령보다는 배임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관자의 지휘에 있는 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배임의 경우에는 내가 맡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 정부기관, 조직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재산상 손실이라든지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배임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할당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실제 투표용지를 받아놓고 예를 들어 성과급이라든지 사비로 쓰겠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성과급 문제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합수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노태악 전 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등 고위급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진행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중간급 간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도 예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후에 어느 당사자가 추가로 특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특정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를 물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개월 안에 해결돼야 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수본에서도 수사 자체를 굉장히 서두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공직선거법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상자 하나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고 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인용을 했는데. 그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고 이야기했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그 상자 중의 하나라고 외치는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했다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선관위에서 투표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5일에 경찰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도 함께 현장에 들어갔던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날 폐기가 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인지된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폐기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놓았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정신이 부족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투표 끝나면 쓰레기도 담고 필요없는 물건도 담는 그런 의미 없는 상자라고 선관위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선관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보전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이렇게 국민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부실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상자를 굳이 우리는 원래대로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인지 의문인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증거보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투표지 부족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이 언론사 기자를 감금한 시위대도 추적하면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담한 인물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양지민]
감금죄라고 했을 때 방이라든지 문이 잠금 곳에 가둬놔야지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에워싸고 둘러싸서 그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감금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찰관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감금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경찰에 대한 물리적인 행위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1로 행위한 게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역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묻겠지만 민주질서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역시 감금죄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될까요?
[양지민]
왜냐하면 처음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을 때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도 맞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가 참정권이고 그것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본인의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문제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현재 헌법체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을 압박해서 경찰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 싸우다가 폭행이라든지 상해가 발생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든지, 이것은 별도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러한 형법상 질서를 흔드는 것 역시 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선관위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환자 등의 사전투표를 담은 투표지를 이른바 소쿠리에 담아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해에 성과급 배정된 83억 원을 거의 다 집행해서 딱 1000원 빼고 직원들이 다 받았고 징계는 2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내가 성과급은 다 받아간다? 이것은 국민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부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급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했느냐. 그런데 이러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소쿠리투표라든지 굉장히 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1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다 받아간 거죠. 이것은 추후에 선관위가 조직개혁이라든지 개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질 국정조사특위에서 법적 문제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들여다봐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선관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아낸 세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 성과급으로 쓰이는 것 잘했다면 성과급으로 쓰이는 것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서 어긋나게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가 과연 이러한 규정에 맞게 판단을 했느냐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이 왜 됐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선관위 자체가 개혁이 되고 혁신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강이 해이해진 선관위 모습이 하나둘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 위에 오른 점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되면 휴가를 많이 쓰더라,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도 근무태만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든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이 다 완료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복귀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거나 그것이 자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겠고 그외에도 2023년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중심으로 자녀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서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골프 스윙하는 장면. 대구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점이 처음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스윙 연습을 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 직원들이 사명의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선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골프 연습을 한 날이 대학생들이 단체로 공동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을 한 날이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진상규명이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하자에는 뜻을 모았는데 그 특위 구성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민주당 의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투표용지를 왜 그만큼 충분하게 인쇄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정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광범위한 혐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고 그리고 선거의 효력,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어서 양당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정조사 말고 특검을 놓고도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성 열어놓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지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시까지 특검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특검 절대 안 돼. 이것보다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에 해당하다 보니까
[질문13]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어떻게 개진되는지 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관위 그리고 정부와도 연관돼서 발생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인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합수본이 가동해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경찰에서 합수본으로 증거물에 대한 인계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수본이 이제 출발했는데 특검까지 여기서 같이 도입돼서 하면 오히려 더 수사가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이라는 시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을 보면 부실선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67%고 그런데 국민 4명 중 1명은 부정선거의 시도다. 응답자 44%는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면 재선거 어떻게 진단하세요?
[양지민]
전면 재선거의 가능성은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효화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효화 확인은 선거 소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에 가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으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해요. 그것도 일부 당락이 바뀔 수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 재선거를 하려면 그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무효라는 것이 우리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라든지 위법사항이 발생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선거의 당락이 다 바뀔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선거의 목소리가 찬성 44%, 낮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개혁이 될 텐데. 선관위원장이 상임제가 아닌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서 지적됐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 발목이 묶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요?
[양지민]
개인적으로는 상임제가 되어야 하는 조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거를 말이 쉽지 전국 단위의 선거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일사분란하게 공정하게 다 집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장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상근직으로서 모든 절차라든지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선거,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서 상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수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충분히 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마도 정치적인 목소리가 개입되어서 누구를 앉혀야 한다, 누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거셀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독립성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선관위 관계자라든지 선관위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쇄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내지는 부실선거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말이 많은 분들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 개요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기간: 2026년 6월 9~11일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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