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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년 뒤 제출된 DNA 증거...대법 "조작 여부 따져봐야"

2026.06.14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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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발생 2년 뒤쯤 제출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바지가 사건 발생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돼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료의 동일성과 훼손·조작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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