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월,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전 사장에 대해 해임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사장은 법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의 임면권자인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하는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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