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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 재개

2026.06.17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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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17일)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서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재판은 지난 10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추 당선인 측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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