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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일가족 결박·폭행 강도 3명 중형

2026.06.17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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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묶어둔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삼단봉으로 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가운데 한 명이 창문으로 달아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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