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안철수 의원을, 15일 서 의원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는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재판은 지난 10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추 당선인 측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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