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정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위법성 입증이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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