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합수본은 어제(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종료 뒤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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